부동산용어 알아보기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채택하셨다면, 자주 주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감안하게 되었지만요. PY균적으로 선호가 큰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지만 이에 반해 공급이 크지는 않은 편인데요.

보통 그런 곳들은 규내가 남아 있으므로 매매가 간단하지 않으며, 자금을 적용되었지만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읍는데요. 이런 상황에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주목을 돌리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 오피스텔은 용도에 그러하여 작업용 or 주거용 등 각양각색하게 이용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중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일반 아파트처럼 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관련성 된 공세 데이터들을 살펴볼까 해요.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외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상가건물이나 토지 처럼 4.6퍼센트의 약간 높다고 느껴지는 세율을 이용 받습니다.

그러나 면적크기에 그러하여 공세이 부과되지 않기도 하고 가증세 비과세에 공제율도 높으므로 찾아내는 수요가 있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쪼끔 더 섬세히 살펴보자면, 새로 공급 얻은 향후 60일이내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취득세가 200만이하일 경우에 감면이 이용되고, 200만이 넘어도 최대로 85퍼센트까지 감면얻을 수 있겠습니다.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의 면적일 시간에 최대로 50퍼센트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데요. 감면혜택을 받았을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마쳐야하며, 3개월 이내 다른 오피스텔을 가증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3년내에 매매 or 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뜻으로 이용할 수도 없으니 삼가가 요구해요.

그러나 우선 오피스텔 or 아파트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가증로 공급을 받으시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올라가게 되었지만요. 왜냐하면, 주거용은 주택수에 포괄 되기 때문에요. 2주택 이상이라면 8퍼센트이고, 3주택이상은 12퍼센트의 세율이 이용되므로 친밀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만큼이나 감안해야 될 내용이 곧 양도세 인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간주 해 주택수에 그러하여 양도세율이 달라주택니다. 주택과 구성하게 1년미만일때 70퍼센트이고, 2년미만일때는 60퍼센트의 양도세율을 이용받으며 2년이상 보유 하셨다면 6-45퍼센트의 기본세율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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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주택자라면 중과세를 이용취하는데, 2주택자는 20퍼센트이며, 3주택자는 30퍼센트의 기본세율을 가산해요.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은 3년 ~ 최대 10년 기간 보유 중이었다면 40퍼센트의 공내가 가능하고 10년이상 지니셨다면 80퍼센트까지 공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또는, 양도세 같은 관련성공세은 1주택자, 다주택자인지에 그러하여 들어가는 세율이 다르니 틀림없이 고려하셨으면 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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