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용어정리

의식주라고 하시는 주택이란 우리 생활살이속에 틀림없이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개입도 큰 편이고, 시민들도 항시 시선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날은 의외로 정확하게 풀이하기 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갈리게하시는 수법과 정의를 살펴보려고 하시는데요. 이는 차후 주택을 건축한다거나 구매하시는 등 활동를 거칠 때, 정확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진사해링턴플레이스

먼저 베란다가 아무래도 제일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의 아파트에 살아본 인간들은 베란다가 있었으며, 거기에 빨래도 널고 다양한 물건을 보관하시는 장소러 외부공간과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동 하시는데요. 이는 바닥에 따라 갈리게이 달라지겠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에 1, 2층 면적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 이거든요. 즉, 1층보다 2층의 면적이 좁게 되면 남는 바닥이 생깁니다. 바로 이를 적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적용하시는 공간이 아랫층 지붕이 되어야 됩니다. 지붕을 적용할 경우에만 베란다이므로 예전 마음을 떠올리며, 베란다라고 마음했었던 공간은 바로 발코니이거든요. 한편, 건축법상에 베란다확장은 불법이거든요. 원인는 엄연히 바닥면적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 공간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 위에 지붕을 얹고 생활살이을 한다면 그 만큼 바닥면적이 새롭게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고도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중에도 발코니란 계속 듣는 용어일 텐데요. 보통 신축아파트 상품에서 ‘발코니확장’이라고하는 용어로써 드러나죠. 이는 건물 외벽을 거쳐 밖으로 연장된 공간이거든요. 발코니는 확장이 위법은 아니지만, 1.5m까지만 허용되고 있답니다. 공급을 얻을 때 평형면도를 보신적이 있으시겠지요? 이공간을 확장된 공간이라 표기를 해요. 애원래는 외벽 돌출 공간을 내부로 만들어서 적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과 비교해 신축아파트가 월등히 더 넓은 편이거든요. 혜택면적이 가증되어 애원래 면적보다 사실 적용하시는 면적이 증가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래 짓는 아파트 중 테라스아파트가 유행하시는 원인이기도 해요. 테라스는 먼저 살펴본 본 두가지와는 많이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애원래는 지면에 연장한 공간으로써 1층 주택을 떠올렸을때 창문 밖으로 연장된 데크 공간이 바로, 테라스이거든요. 최근은 땅에 닿지 않더라도 지붕 없이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주택은 미니 수영장도 조성하고, 화단도 유지하시는 등 다채롭게 적용을 할 수 있으니 인기도가 높은 구조라 할 수 있답니다.

이제 틀림없이 살펴두어야 될 것은 베란다확장은 불법이니 삼가하당시 바랍니다.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으나, 빌라 등에서 불법으로 확장을 하시는 곳이 꽤 많아요. 전체 과태료 부과목적이거든요. 그날은 여기까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상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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