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part 3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내용 알아보자

공동주택 입주민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매달 지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곧 지속비이죠. 여기에는 여러 내용이 포괄되었지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도 큰 인간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향하여 알아보려 해요. 감안로 이 경비은 공동주택지속법 제30조에 의거해서 건물의 주요시설 보수나 교체에 중한 경비을 사전에 저감축려고 징수하시는 특별부담금이예요.

내야 될 가격대는 지역마다 조금씩 격차가 있다지만 서울시는 제곱미터당 대략 200원 수준이예요. 전용면적 84m2 넓이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한 달에 8천원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가격이며 사실는 이와 상이할 수 있다보니 해당 지역에 속한 주택지속공단 홈페이지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또, 온갖 경우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나 중앙주택중식 난방과 지역난방방안인 150세대 이상의 건물 등의 의무지속목적에 포괄되면 이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대대게 오피스텔은 이에 포괄이 되지 않으니 감안 추구해요.

게다가 본인이 세입자의 입장에 놓여있다면 이에 향하여서 책임을 질 중가 읍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새 주택주인이 기존의 세입자가 지출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주하시는 도중에는 지속비와 아울러 포괄돼 납부을 해야 되는 것이니 시기시기 분할을 하기 번잡스러우니 그저 낼 수 있겠지만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주택을 이주하시는 상황이면 해당 경비을 주택주인에게 요청하시기 추구해요.

https://www.wolmitrain.or.kr/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이사를 가는 시점에서 약 2달 전쯤에 지속사무소를 방문한다면 되고요. 당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아울러 신분증을 제출한다면 납부검토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다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그러하여 부동산과 지속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기도 해요.

본인이 세입자라 해도 이런 지속비를 지출하시는 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연구성 된 특약을 담아놓은 케이스랍니다. 사현실 본인의 건물도 아닌데 보수에 사용될 경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가득히히 불합리하다 맴되었지만요. 때문에 계약을 할 시기 이런 내용이 더해져 있지는 않은지 단 번쯤 조사한다면 좋을 듯해요.

이렇듯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지출하시는지 장본인의 몫이 아니라면 반환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았거든요. 단시간으로 본다면 큰 가격은 아니겠지만 몇 년씩 거주했었던 곳에서 이를 환급받으시면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하는 사안이니 사전에 살펴두시기 추구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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