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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지속등기 개념, 과정 맞춰보자

소유권지속등기 개념, 과정 맞춰보자

부동산 거래를 진행 하다보면 들어본적 없다는 단어나 난감한 내용으로 불편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초적인 개념을 맞춰 놓는다면 맴보다 어렵지 않았…. 부동산은 동산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쪼끔 생경한 개념들이 보통 쓰이는 편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 맞춰보려 하시는 것은 소유권지속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주택 or 토지를 소유중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전행하시는지 맞춰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지식적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는 해요. 다른 인간이 보유하고 있던 것을 내가 받는 것과 누구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소유권지속등기는 후자의 상황에 중대하답니다. 이는 새 건물의 출생신고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새로 올린 주택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지금껏 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을 구매한 다음 이를 정식으로 등록할 때, 본 과정를 추진해야 될 중대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정를 이미 시공사에서 해놓을 때가 큰데요. 하지만 자신이 건축 의뢰자라면 손수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듯 미등록의 새주택을 얻었다면 관청에 요청을 하기 예전에 우선 조사 과정을 거치셔야 되지만요. 법령에 살펴 주택을 지었는지 감리와 조사가 진출되며 문내가 없다는 건물이라고 판단 된다면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합격점을 받으셨다면 건축물 필증이 교부되고 이를 적용하여 건축물대장도 교부되지만요. 이것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요청한다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는 장자신이 손수 가서 하여도 되고, 대리인을 거쳐서도 진행 할 수 있으니 감안 간구해요.

소유권지속등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필요하시는 서류들을 지참해야 되지만요. 건축물 계속 대장과 임야, 토지 대장이 있으며 등기 의무자 주민등록 초본도 중대해요. 또, 가족에게 주택을 물려받았다면 제적, 호적 등본이 중대하며 법원 판결을 거쳐 주택을 넘겨받았다면 판결 결단 증명서와 정본, 또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지출했다는 명세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단 번에 두개 이상의 건물을 올렸다면 건축물 도면과 공사 과정에서 소모된 경비, 공사 원가를 전체한 명세서를 챙겨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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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지속등기는 그 목적의 건물을 가지고 법규적 효능을 취득하는 상황의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예로, 은행에 담보로 맡겨두고 돈을 빌릴 계절에 필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문뜩 이런 등록과정를 진행 하지 않은 주택을 받으면 취득이 된 그날을 목표으로 두달 내로 취득세를 지출해야 되고 이를 위해 등기부터 전행하셔야 됩니다. 또, 임대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등기가 없다면 임차인은 이 주택에 관련 된 내용들을 알 수 없으니 계약을 꺼리게 될테니 얼른 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유권지속등기는 계약활동를 시~작으로 60일 안으로 추진해야 되고 이를 초과한다면 늦은 날에 비례하여, 과시기준의 2퍼센트를 뺀 세율을 이용해서 산출한 가액을 과태료를 부과해요. 2개월 미만이면 목표 가액의 5프로이고 12개월 이상이면 30퍼센트까지 매겨지는데요. 단, 소송에 의해 소유권을 다투는 중이라면 해당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등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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